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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9 2017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3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 삼성 창원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57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티 110(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