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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23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9. 21.부터 아래 지상물과 토지의 철거 및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왕릉의 수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2004. 1. 27. 피고에게 김해시 C 대 55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 20.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김해시 E 지상 건물에서 ‘F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두르고 컨테이너(이하 위 아스콘 포장, 경계석, 컨테이너를 합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우나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6. 1.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0.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2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철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