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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진주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위 세탁소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위 세탁소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