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진주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위 세탁소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위 세탁소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