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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나307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 원고는 2010. 5. 3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보증기한을 2011. 5. 31. 보증원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는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하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와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C는 원고에게 ① 신용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④ 원고가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원고의 채권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의 연대보증 등 1) 피고 A는 2007. 4. 30. C의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C의 최대주주 겸 실제경영자는 E이었다.

이에 피고 A는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E과 상의하며 C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0. 5.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C에 E의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였는데, C가 원고에게 ‘E이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의 임원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에 따라 E 대신 피고 A가 원고에게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