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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삼성목욕탕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군보살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골목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의 C(4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으나 서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시비 끝에 후진하여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도록 해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태롭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인근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 먹었습니까.”라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받고도 차량을 직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핸들을 붙잡으며 피고인의 차량 주행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닫으며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핸들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의 일부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 틈에 끼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10km/h의 속도로 10m가량 진행하여 위 승용차에 옷이 끼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손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