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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1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전달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