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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월불입금 미지급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이 계주로서 조직한 계금 2,100만 원, 16개 구좌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회차에 낙찰 받아 2011. 1. 5.경 위 계금을 수령한 외에, 피해자가 운영한 2011. 2. 20. 계금 3,000만 원, 16개 구좌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회차에 낙찰 받아 같은 해

3. 25. 계금을 수령하고, 같은 해

6. 30. 계금 3,000만 원, 16개 구좌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1회차에 낙찰 받아 같은 날 계금을 수령하고, 같은 해

6. 30. 계금 3,000만원 16개 구좌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4회차에 낙찰 받아 같은 해

9. 30.경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남편과 더불어 소위 “신용불량자”의 상태에 있었고, 제과점 사업의 실패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F 등 지인들로부터 2,0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매월 2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래와 같이 E에 대하여 추가로 4,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이었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순위로 낙찰을 받아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의 계 약정에 따른 월불입금(전체 계의 월불입금 채무는 월평균 740만 원에 달하였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일시경 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원 차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경주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 쓸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