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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계약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2:1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의 일행 E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8세,남)에게 다른 일행 2명과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뭐하는 짓이야! 에라! 씨발 좇같은 놈들아! 이런! 개새끼들 !"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