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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매일 70만 원 씩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7. 12. 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택배회사 사무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이 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