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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8가합71697

건축주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건축허가 목록 기재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상의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5. 분할 전 파주시 C 임야 4,461㎡(이후 2017. 9. 28. 별지 2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등기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1. 9. 28.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10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 1 건축허가 목록 기재 각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25.자로 경매개시결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E이 2016. 3. 11.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F이 2016. 7. 2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받아 2017. 8. 31.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2017. 12. 4. 위 가등기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가 매각될 무렵 위 토지에는 기초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건물 바닥 부분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정착물’이라 한다)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정착물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및 정착물을 취득하면서 대물적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건축허가도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줄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