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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8:0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에서 미 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발산 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6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