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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0:10경 서울 은평구 C맨션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3세)가 전일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거실 테이블에 있던 스프레이 통을 던져 오른쪽 어깨에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하단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년, 너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뺨을 각 1대씩 때린 후, 위 부엌 칼 및 스프레이 통으로 거실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다리에 맞아 피가 나게 한 후, 피고인을 말리다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깨진 유리조각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얼굴 광대 및 양 무릎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 및 다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00:20경 위 C맨션 401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안면부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