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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3 2016가단2289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48,714,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1. 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상인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6. 4.부터 같은 해 9.까지 상어 회덮밥, 청새치대절 등 합계 360,631,520원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미수금 148,714,47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수금 148,714,47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산물을 공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피고 B도 피고 회사의 미수금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회사의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재산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

②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으며, 피고 B의 의사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