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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경기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현대홈타운 1차 앞 사거리를 동천동 초입마을 쪽에서 만당주유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