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0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6.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