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54250

주주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1 표의 ‘주식명의인 및 주식수’란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