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법원은 1976. 4. 7.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긴급조치 제 9호라
한다) 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75고합389).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6. 7. 29.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대구 고등법원 76노51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6. 10. 26.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76도776)
라. 검사는 2017. 12. 2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9.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찬양하여 이롭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