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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9:34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길동 방면에서 성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 4.2m 의 좁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도로 좌측 길에 넘어져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좌측 바퀴로 타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8. 11:29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길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