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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3고단376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08]

1. 피고인 A과 F, G의 공모범행 G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F는 브로커로서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3. 3.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G가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동작구 I 제지하층 제비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G는 2013. 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공덕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G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39]

2. 피고인 B, C과 F의 공모범행 피고인 C은 2013. 1.경 F로부터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F로부터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13. 1경 피고인 C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102동 1201호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들 사이에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