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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4 2019가단221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