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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1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주변의 ‘E 게임랜드’ 부근에 있는 ‘F’ 건물에서 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G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14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2.초순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H가 2013. 7. 25.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2013. 7. 2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각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7. 30.경 위 J게임랜드 및 L게임랜드에서 게임장 및 종업원들 관리를 하고, 위 오락실 주변의 ‘M모텔’ 주차장, ‘N 호텔’ 주차장에서 위 게임랜드를 위해 환전을 하는 환전상인 O에게 환전자금을 전달하고, 은책갈피를 회수해 오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H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