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708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 주식회사는 2011.부터 피고에게 오리와 토종닭을 P-박스에 담아 공급하였는데, 2014. 6. 16. 거래가 종료된 후 P-박스 12,589개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P-박스의 회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P-박스 12,589개를 인도하고, 위 박스의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대상청구로 그 시가 상당액인 27,695,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 주식회사가 P-박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 주식회사가 2016. 5. 24. 원고에게 P-박스 12,589개의 회수에 관한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유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P-박스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 대하여 P-박스의 인도를 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