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11:2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마트 정육코너에서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현재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마트에 정육점 코너로 입점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할 생각이다. 당신이 취급하는 한우 안심, 등심, 앞다리, 부채살, 업진살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2015. 5. 22.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마트의 정육점은 장기간 적자로 그 무�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4,200원 상당의 한우 안심 9.9kg, 등심 19.5kg, 앞다리 21.7kg, 부채살 4.2kg, 업진살 2.1kg 등 육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