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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2732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파주시 C 임야 1712㎡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접 토지들의 소유자인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20㎡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옹벽을 설치하여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옹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인 파주시 C 임야 1712㎡가 원고 소유였다가, 2018. 5. 31. 위 임야에서 856㎡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분할후 토지가 위 C 임야 856㎡ 및 위 D 임야 856㎡가 된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분할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① 위 C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2. 12. 주식회사 E 앞으로, 2019. 5. 9. 주식회사 F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위 D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8. G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더 이상 위 분할후 토지들의 소유권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위 분할후 토지들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