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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0:30경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있는 토진삼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B 26.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어연IC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청북 쪽에서 어연I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