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3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09:50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대성 유 니드 아파트 부근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58길 151( 이문동) 대성 유 니드 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