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인 D을 쳐다본 것을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E(46세)이 계속 “왜요”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와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2회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