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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26 2013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과 나이 문제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3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E과 싸움을 하는 피고인의 가슴부위 옷을 잡고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수지중위지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