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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2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의 창고 안에서 피해자 D(27세)과 주방일 분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도마 위에 있던 주방용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