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5157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5.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기간 2010.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위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갱신해 왔는데,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0.말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면서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2015. 4.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16. 6. 9.까지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