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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2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000,000원, 피고 C, D은 각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자 더 이상 피고들이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