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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19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역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가방을 던지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C에게 사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47 쪽),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약 30년 전에 민방위 기본법위반으로 벌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 문 2쪽 17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