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정3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에서 ‘C’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식당 내 메뉴 표시판에 ‘ 김치 국내산 ’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 조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 구입 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20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