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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7871

정산합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80,000,000원, 피고 D은 1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이 사건 토지의 상속 1)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소외 망 E의 부인으로서, 자녀로는 소외 망 F만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E의 누나의 남편으로서 망인의 인척이고, 피고 C는 F의 부인이며, 피고 D은 F과 피고 C의 딸로서 유일한 자녀이다. 2) E는 제주시 G 전 1,845㎡(이하 ‘이 사건 교환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가 1993. 8. 19. 사망하자 망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F은 1998. 4. 29. 사망하였다.

나. H과의 매매계약 및 I마을회와의 교환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3. 8. 25. 망인을 대리하여 소외 H의 대리인인 소외 J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 전 토지를 474,300,000원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교환 전 토지 인근의 제주시 K 임야 764㎡(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I마을회로부터 각자의 토지를 분할한 후 교환함으로써 맹지였던 망인의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고, I마을회는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의받고, 이를 추진하였다.

3) 원고는 2004. 3. 25. 망인을 대리하여 I마을회의 회장인 L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 전 토지 중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793㎡ 부분을 분할하여 I마을회에 양도하고, 대신 I마을회는 이 사건 인근토지 중 도로에 인접한 부분 551㎡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는 I마을회가 양도하는 토지 551㎡ 부분의 지상물은 망인측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