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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9.01 2010가합267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의 취득 1) 원고는 2004. 5. 14. 서울고등법원 2001나76795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0168호로 서울지방법원 96카합27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8,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07. 8. 31.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3439호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에서 2008. 6. 27.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이때 1순위로 용인시 수지구에 721,351,460원이, 2순위로 피고에게 7,166,147,536원이, B에게 112,485,904원이 각 배당되었으나, 피고는 당시 가압류 채권자였기 때문에 위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당유보공탁을 하였다. 4)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737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69267 사건 진행 중 2009. 12.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33,75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