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3,38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2019. 1. 18...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26.경부터 2012. 2. 6.경까지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 6. 25. 기준으로 잔존 대여원금이 70,000,000원에 달하자, 같은 날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2. 7. 31., 이율은 월 2%(원금 중 25,000,000원에 한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무이자)로 하되, 상환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천 남동구 C 대 186㎡ 및 지상 단층 주택(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해 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0,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611,818원을 공제한 63,388,1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1.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70,000,000원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C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해주었는데, 당시 C 부동산의 시가는 370,000,000원 정도이나 D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