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252,540원과 그 중 55,449,120원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5. 5. 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1. 3. 15.경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15.로 정하여, 같은 해
5. 19.경 3,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8. 19.로 정하여, 같은 해
6. 7.경 3,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8. 31.로 정하여 각 연 12%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4,560만 원을 2011. 5. 15.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변제란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위 돈은 별지 변제란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각주1은 2011. 3. 15.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각주2는 2011. 5. 19.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각주3은 2011. 6. 7.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각주4는 각 대여금의 원금합계이다), 2013. 7. 20. 현재 미지급 원금은 55,449,120원, 미지급 이자는 4,803,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0,252,540원(= 원금 55,449,120원 이자는 4,803,420원)과 그 중 원금 55,449,120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3.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2011. 3.부터 같은 해 12.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3,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2012. 1.부터 같은 해 4.까지 원고의 요구에 따라 D을 통하여 1,77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