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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10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