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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08 경 인천 남구 문학동 GS25 문학 중앙 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 소홀로 507 스카이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생업에 일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