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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5246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7. 7.경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00,00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 표시는 생략한다)를 대여하였는데 2009. 8.경 70,000달러만을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대여금 13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2008.초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200,000달러를 빌려 주었는데 이후 C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C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대위변제하고 C로부터 200,000달러를 직접 받겠다고 하여 피고가 2008.하반기 내지 2009.초 원고로부터 200,000달러를 변제받고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필리핀 세부에서 리조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던 2007. 7.경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등으로 필리핀 G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사실, 피고는 2008.초 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C에게 2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8. 10.경 원고가 C로부터 200,000달러를 지급받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09. 8.경 C로부터 70,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30,00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C는 2016.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2007. 7.경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잔액은 130,000달러(= 200,000달러 - 70,000달러)이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7. 7.경이 아닌 2008.하반기 내지 2009.초 C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200,000달러를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C로부터 200,000달러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