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69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순번 기재 건물 중 별지3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순번 기재 건물 중 별지3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