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 2019. 3. 22...
원고는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9.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2.자 2019카임34호 임차권등기명령)를 마치고 2019. 3. 1.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인 2019.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