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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4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 ㆍ 기계설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9,600만 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27. 경 공급 가액 8,500만 원 상당, 2012. 5. 14. 경 공급 가액 6,500만 원 상당, 2012. 6. 7. 경 공급 가액 5,400만 원 상당, 2012. 6. 29. 경 9,500만 원 상당 등 총 공급 가액 합계액 3억 9,500만 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5 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경 수원 세무서에서 2012년 제 1 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 가액 합계액 3억 9,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보충 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