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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20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경 피고, D과 사이에, D은 주방 및 장사 노하우를 제공하고, 원고 A 및 피고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5,000,000원, 피고는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의정부시 E 소재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함)하였다.

나. 그 후 원고 B는 2014. 5.경 이 사건 주점의 동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원고 B가 원고 A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다시 원고 A이 피고에게 송금함), 원고 A은 그 무렵 추가로 25,000,000원을 투자하여 합계 45,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9.경 피고에게 각 3,000,000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4. 12.경 피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 대한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당시 정산금은 약 9,000,000원이었다.

마. 피고는 2014. 12. 26. 원고 A에게, 2015. 1. 14. 원고 B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각 2,834,4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 대한 동업 기간 중 수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동업계약이 해지된 후 정산금도 횡령하였다.

따라서 위 수익금 및 정산금 횡령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소한 48,000,000원, 원고 B에게 최소한 5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동업관계는 원고 A이 주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