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2 2016고단2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 지간으로 피해 자가 주택을 증축한 후 일조권 침해로 서로 다툼이 있었고, C는 피해자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1: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벽에서 돌을 들어 내 어 C 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위 주거지 대문 부근에서 욕을 하자, 피해자는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