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19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대학교 선배로, 2018. 5. 31. 저녁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40경 피해자를 E 모텔 F호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를 하며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끌고 가 다시 침대에 눕히고 “제발, 이러지 마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뭘 자꾸 제발이냐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및 결재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기록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