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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아주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C에게 필로폰의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