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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보험회사인 ‘I ’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그녀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그녀의 언니이고, 피고인 D 와 피고인 E는 그녀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병명으로 1년 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9.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사실은 무릎 관절 증 등으로 약 14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2009. 11. 19.까지 32 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며 2010. 1. 7.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19. 보험금 명목으로 2,610,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08. 3. 11.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3,273,08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9.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사실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24.까지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8. 3.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