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보험회사인 ‘I ’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그녀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그녀의 언니이고, 피고인 D 와 피고인 E는 그녀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병명으로 1년 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9.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사실은 무릎 관절 증 등으로 약 14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2009. 11. 19.까지 32 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며 2010. 1. 7.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19. 보험금 명목으로 2,610,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08. 3. 11.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3,273,08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9.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사실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24.까지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8. 3.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