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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9가단399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30.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를 재하도급인으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2018. 3. 19.자로 F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억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사하던 부분을 이어받아 공사를 하던 중인 2018. 10. 20. 하도급인인 E과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억 3,46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10.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E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E은 ‘일부 공사대금은 이미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니 피고에게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8,800만 원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공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E과 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이상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원고가 위 공사를 이어받아 공사하였고, E이 일부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