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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인자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